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21.12.24
요 지
상증법§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, 상증법§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위 서면질의의 경우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비상장법인(A법인)의 주주임
* 주주구성 : 부, 모, 자녀2명, 자녀배우자 1명
○
A법인은 ’20.3.30.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, 신청인의 부, 모의 지분에
대한 배당금 전액을 신청인에게 배당함
2. 질의내용
○「
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의2에서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
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
-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
【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[2020.12.22.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음]
①
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(이하 이 항에서 "배당등
"
이라 한다)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
주
또는 최대출자자(이하 이 조에서
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가 본인이
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
하거나
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
당등을
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
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
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
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
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
최대주주등의
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
하여
균등하
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초과배당금
액"이라 한다)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
과
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
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③
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
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④
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
【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
계산방법 등】
[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음]
①
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
출자자"란 해당
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.
②
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"초과배당금액"은 제1호의 가액에 제
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초과배당금액"
이라 한다)으로 한다.
1.
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(이하 이 항에서 "배당
등"
이라 한다)를 받은
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
2.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
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
등을
받은 금액(이하 이 호에서 "과소배당금액"이라 한다) 중 최대주주
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
③
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
상당액은 초과
배
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
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
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제10
조의3【소득세 상당액의 계산】
[2021.3.16.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]
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다음 표의
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.
| 초과배당금액 | 율 |
| 5천220만원 이하 |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14 |
|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| 731만원 + (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24) |
|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1천590만원 + 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35) |
|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천760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38) |
|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9천460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40) |
| 5억원 초과 | 1억7천460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42) |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
【증여세 과세특례
】
②
제31조 제1항 제2호, 제35조,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, 제41조의4, 제42조 및 제45조의5에
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
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
한
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
등에 따른 이익(시가와 대가의
차액을 말한다)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.
③
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
【이익의 계산방법
】
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
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.
1.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
1의2.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
2. 법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
2의2. 법 제37조 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
3. 법 제38조 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
4. 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(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)
5.
법 제39조의2 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(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
구분된 이익을 말한다)
6.
법 제39조의3 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(같은 항 각 호의 이익
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)
7.
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(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
구분된 이익을 말한다)
8.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
【증여세 과세가액
】
①
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
[제31조제1항제3호,
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, 제41조의3, 제41조의5,
제42
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
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
(이
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 가액은
제
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
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
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②
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
그 직계존속의
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
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
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
러하지 아니하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
【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】
①
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
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.
1.
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: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
2.
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: 증여의제이익
3.
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: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
4.
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: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
【증여재산 공제】
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
받은 경우에는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
공제한다.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
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
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
금액이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
공제하지 아니한다.
1.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: 6억원
2.
직계존속[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(사실혼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
에서 같다)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]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:
5천만원. 다만,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
2천만원으로 한다.
3.
직계비속(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: 5천만원
4.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: 1천만원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
【증여세 세율】
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
계산한 금액(이하
"증여세산출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
【상속세 세율】
상속
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“상속세산출세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| <과세표준> | <세 율> |
| 1억원 이하 |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|
|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1천만원+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 |
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9천만원+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 |
|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2억4천만원+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 |
| 30억원 초과 | 10억4천만원+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 |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
【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】
①
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
액에 100분의 30(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
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
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
는 100분의 40)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. 다만, 증
여자의 최근친
(最近親)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
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
【납부세액공제】
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
(둘 이상의 증여가
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)에
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
(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
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)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
공제한다.
다
만,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「국세기본법」
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
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
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
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
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
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